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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으로 월110만원 3년간 지원 받으세요.

청주행정사 대표 윤행정사 2024. 1. 2. 13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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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2월 18일, 정부는(이하 농식품부)가 「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」의 대상자인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기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.

 

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1,000명을 더 확대하여 총 5,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며,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

 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- 출처: 농림축산식품부

 

 

 

 

신청 자격:

  • 만 18세 이상~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서
  •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. (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%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)

지원 혜택:

  •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
  • 농지 및 시설 매입 또는 임대를 위한 창업자금(5억원 한도)
  • 농신보 우대보증 및 농지임대 우선지원

개선된 부분:

의무교육 시간 축소: 의무교육 시간이 1년차 기준으로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되었으며,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이 40%에서 60%로 확대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신청 안내:

  • 신청 기한: 2024년 1월 31일까지
  •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제출 가능  => 바로가기
  • 사업 관련 정보는 '그린대로' 에서 확인 가능 => 바로가기
  •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(1670-0255)로 문의 가능

 

농식품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,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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